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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립유치원 시설이용료(임대료) 국가 보상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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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오너들의 편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이사장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국가교육에 힘썼기 때문에 국가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김현아,전희경,홍문종,김한표,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명이 자체 법안 심사 후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학비리가 요새 말이 많은데요. 특히나 유치원 비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어서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보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내 주는 딜과도 같은 협상입니다. 기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및 보조금 전환을 요구한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에 내놓은 법안으로 보입니다.당론은 11월27일에 확정하고, 법안소위는 28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고민일수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오너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들여 교육에 이바지하는 입장이기도 하니까요. 불합리한 부분이 누적되면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불법과 비리에도 손을 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치란게 그런거죠. 비리를 저지른 것은 잘못되었고, 그에 대한 조치나 대응은 있어야 겠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이러다 정 비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립을 늘리고 비리온상의 사립유치원은 폐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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