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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거래 3억 양도세 내는 대주주 요건은 여야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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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5억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인정되어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인가요? 곧 3억 이상 단일종목 보유시 대주주로 인정되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건 13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대주주 양도세 3억 기준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그것은 가짜뉴스이고 거짓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선동에 낚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대주주 신분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일 종목의 보유평가액이 전년 연말 기준 3억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배당락이 있는 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에는 배당주만 주가가 하락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12/31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만 대주주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배당락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팔고, 배당락이 지나고 나서 저점을 찍고 쌍바닥을 찍게 되면 그 때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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